비자/재류자격

                

입학결정후 재류자격취득

해외에서 일본으로 입국하기 전에 일본대사관 또는 일본영사관에서 반드시「유학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유학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일본대사관또는 일본영사관에 재류자격인정증명서와 여권을 가지고 신청해야하며 나가사키대학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일본 입국관리국에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교부신청을하게 됩니다. 따라서 입학이 결정되며 아래(1)~(4)의 서류를 유학지원과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신청에서 교부까지는 한달〜수개월 소요됩니다.

수속시 필요한 서류

  • 1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서
  • 2
    입학허가서 복사본
  • 3
    여권 얼굴사진페이지의 복사본
  • 4
    경비지변 증명서(예금잔고증명서 등)

개요및 유의 사항

서류제출장소
유학지원과(대리로 입국관리국에 신청)
교부까지의 기간
한달〜수개월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서
다운로드(Excel)
다운로드(Excel) 기입예

재류기간변경

재류기간을 넘어 일본에 체제할 경우에는 재류기간갱신 수속을 해야합니다.
유학지원과 사무실에서 신청을 할경우에는 신청서류제출후 여권을 받을때까지 3주~4주정도 소요됩니다.
※일본에 체제중인 가족의 재류기간 변경에 대하여

수속시 필요한 서류

  • 1
    재류기간갱신허가 신청서
  • 2
    여권
  • 3
    재류카드
  • 4
    성적증명서1부 또는 학업상황증명서1부
  • 5
    수수료납부서
  • 6
    재학증명서 1부

개요및 주의사항

수속장소
유학지원과(대리로 입국관리국에 신청)
수속 시기
재류기간 종료 3개월전부터 신청 가능
신청에서 교부까지의 기간
3〜4주
재류기간변경허가 신청서
  • 양식은 유학지원과에서 배부하며 입국관리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 1~3장의 필요사항은 학생이 기입하며 4,5장(소속작성용)은 유학지원과가 작성합니다.
성적증명서1부 또는 학업상황증명서1부
정규학부생과 대학원생은 소속학부,연구과의 학무담당계에 성적증명서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생은 지도교원이 작성한 학업상황증명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학업상황증명서의 양식은 유학지원과에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수수료납부서
4000엔짜리 인지를 붙일것
         
재학증명서 1부
증명서발급기에서 발급가능합니다.
※유년을 한학생과 휴학중인 학생은 위의 서류에 본인이 작성한 이유서1통(본인서명 필요)및 지도교원이 작성한 이유서1통(지도교원 서명과 도장필요)가 필요합니다. 서식은 정해져있지 않으며 후쿠오카 입국관리국 나가사키출장소의 요청으로 지도교원과 학생이 입국관리소에 출석하여 면담조사가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주의
졸업, 수료, 퇴학을 한 경우에는 유학비자의 기간이 남아있어도 일본에 남아있을수 없습니다. 졸업후의 재류자격변경수속은 이쪽으로

자격외활동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할때에는 「자격외활동」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유학비자로 일본에서 체제중인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할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학업을 계속하기위해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자격외활동 허가를 얻어 아르바이트를 할수가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는 1주일에 28시간이내, 장기휴업기간(방학)중에는 1일 8시간이내만이 가능합니다.

수속시 필요한 서류

  • 1
    자격외활동허가 신청서
  • 2
    지도교원의 동의서
  • 3
    여권
  • 4
    재류카드
  •              
  • 5
    서약서(양면)

개요및 주의사항

수속장소
유학지원과(대리로 입국관리국에 신청합니다)
수속 시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신청후 허가를 받기까지는 2주정도 소요됩니다)
가능한 아르바이트 시간
1주일28시간이내, 장기휴업기간(방학)중은1일8시간이내
자격외활동허가 신청서
필요사항을 기입할것
지도교원의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PDF형식)
서약서(양면)
양식 다운로드(PDF형식)
※신입생은 원칙적으로 도일후 3개월간은 자격외활동허가를 신청할수 없습니다. 다만 일본어학교 재학등 일본에 재류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제외입니다.
※유학생의 배우자가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에는 아르바이트가 결정되면 입국관리국 나가사키출장소에 가서 아르바이트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할경우에는 강제송환이 되는경우도 있습니다.

일시출국과 재입국

연구등으로 1년이상 외국에 가야할 경우 출국전에 반드시「재입국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 허가가 없이는 일본에 재입국을 할수가 없습니다.
※2012년7월9일의 법개정에 따라 1년이내에 재입국하며, 재류기간이 남아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재입국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수속시 필요한 서류

  • 1
    재입국허가 신청서
  • 2
    수수료납부서
  • 3
    여권
  • 4
    재류카드

개요및 유의사항

수속 장소
입국관리국
수속 시기
일시적으로 일본을 출국하기 전
재입국허가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입국관리국 홈페이지)
수수료납부서
양식 다운로드(입국관리국 홈페이지)
단수(1회) 허가는3000엔, 복수 허가는6000엔
※위의 수속과는 별도로「해외도항서」에 지도교원의 서명과 도장을 받아 소속학부 또는 연구과의 학무과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졸업후의 진로에 관한 재류자격변경의 수속

유학지원과에서는 졸업예정자의 졸업후의 진로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으며 졸업후의 재류자격변경의 수속이나 필요서류등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졸업후의 재류자격변경에는 2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 취직이 결정된 경우

    유학생은 취직이 결정되도 업무의 내용에 따라 비자변경이 불가능할수도 있습니다. 유학생 본인의 모국어를 사용하는일이나 대학재학중에 전공한것에 관련된 업무가 아니면 재류자격 변경이 인정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 취직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졸업후에도 계속해서 취직활동을 할 경우

    나가사키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일본국내에서 계속해서 취직활동을 할경우 재류자격을「유학」에서「특정활동」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재류허가기간은 6개월동안이며 1회에 한해 재류기간(6개월)이 갱신이 가능하므로 최대 1년간 일본에 체제할수가 있습니다. 단 나가사키대학 재학중부터 계속적으로 취직활동을 해온 학생만이 대상이 됩니다.

가족의 재류자격

모국에 있는 가족을 초청할 경우 모국에 있는 가족을 일본으로 초청할경우에는 입국관리국에서「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발행받아야 하며 재류자격인정증명서는 신청후 3~4주 정도 소요됩니다. 따라서 신청후 초청을 할 가족에게 도착하기까지는 한달이상이 소요됩니다.

수속시 필요한 서류

  • 1
    재류자격인정증명교부 신청서
  • 2
    가족사진
  • 3
    부양자의 여권또는 재류카드
  • 4
    혼인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나 호적등본
  • 5
    초청가족 부양능력 증명서
  • 6
    부양자의 재학증명서
  • 7
    반신용 봉투

개요및 유의사항

수속 장소
입국관리국
수속 시기
가족이 입국하기 전
재류자격인정증명교부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입국관리국 홈페이지)
가족 사진
4cm×3cm、3개월이내에 촬영한 것
혼인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나 호적등본
  • 원본 또는 원본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 외국어로 기입된서류에 대해서는 일본어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간단한 영문등은 일본어번역생략이 가능합니다.
초청가족 부양능력 증명서
【국비유학생의 경우】국비외국인유학생 증명서
【사비유학생의 경우】장학금지급증명서, 잔액증명서등
반신용 봉투
반신용봉투에 부양자의 주소와 이름을 기입하고 .404엔의 우표를 첨부
※그밖에 개별적으로 상기이외의 서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일본에 체재중인 가족의 재류기간의 갱신

수속시 필요한 서류

  • 1
    재류기간갱신허가 신청서
  • 2
    수수료납부서
  • 3
    본인과 부양자의 여권
  • 4
    부양자의 재류카드
  • 5
    부양자의 재학증명서 또는 재적증명서
  • 6
    부양자의 가족부양가능 증명서
  • 7
    본인과 부양자와의 관계증명서

개요및 유의사항

수속 장소
입국관리국
수속 시기
재류기간의 3개월전부터 신청 가능
재류기간변경허가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입국관리국 홈페이지)
수수료납부서
양식 다운로드(입국관리국 홈페이지)
부양자의 가족부양가능 증명서
【국비유학생의 경우】국비 외국인유학생 증명서
【사비유학생의 경우】장학금지급증명서, 예금잔고증명서 등
※이외 개별적으로 상기외의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이동서의 제출

  • 주소에 변경이 있을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시야쿠쇼에서 주소변경을 해야 합니다.
  • 나가사키시 이외에서의 전입자는 나가사키에 새로운 주소가 생기면 바로 나가사키시 시야쿠쇼에가서 주민이동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만 합니다.
  • 재류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가능한한 빨리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입국관리국에 재교부수속을 해야 합니다.

수속시 필요한 서류

  • 1
    주민이동서
  • 2
    여권

개요및 유의사항

수속 장소
나가사키시 시야쿠쇼, 지쇼
수속 시기
주소가 변경된 직후
※신청서의 양식은 시야쿠쇼나 지쇼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