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연구자 여러분들께

2012년7월9일부터 외국인등록제도가 폐지됩니다. 새로운 체류관리제도에 관한 자료들을 보내드립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꼭 알고계셔야 할 사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외국인 등록증는 그대로 가지고 계셔도 됩니다.

    현재의 체류 기간이 만료되어 기간갱신을 할 때까지는 현재 가지고 있는 외국인 등록증이「재류카드」를 대신합니다. 체류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없는 분들은 재류카드를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재입국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단 2012년7월9일 이후 일본에서 출국하는 분들 부터이며 , 1년이내(체류기한이 1년 미만이 남은 경우는 체류기한 내에)에 일본에 돌아와야 합니다. 1년이상(5년미만) 해외에서 체류할 경우에는 입국관리국에서 재입국허가신청을 받아야만 합니다.
  • 주민표가 교부됩니다.

    해당하는 유학생에게는 시야쿠쇼(시청)에서 우편으로 핑크색 종이의 「임시 주민표기재 사항통지서」가 발송되었습니다. 각자가 확인해 주십시오.
  • 이사 한 후 14일 이내에 시야쿠쇼(시청)에 신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시야쿠쇼(시청)뿐만이 아니라 치토세피아 2층에 위치한 나가사키시 니시 우라카미지소에서도 수속이 가능하게 됩니다.「이사(전거)신고」 및 「전입 신고」를 제출해 주십시오.
  • 연구기간 만료 후
    귀국전에 시야쿠쇼(시청)에서 각종 수속을 해주세요.

    「해외 전출신고」를 시야쿠쇼에 제출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