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료 면제

경제적인 사정으로 수업료 납부가 곤란한 학업 우수자에게는 신청을 받아 선고과정을 거쳐 수업료의 전액 혹은 반액을 면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며, 연구생 및 비정규생과 유급을 한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화 문의

095-819-2105(학생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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