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 보험

나가사키대학의 시설이나 민간아파트에 거주하는 유학생은 아래의 손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가입하는 보험의 종류는 주거지가 대학의 시설인지 민간아파트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배상책임보험

※국제교류회관A동、B동 및 국제학료 호르텐시아입주자만 해당

국제교류회관A동、B동 및 국제학료 호르텐시아에 주거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개인배상책임보험(1년간1,900엔)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이 보험은 유학생여러분들이 사고등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거나, 타인의 물건을 훼손시켰을경우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보험회사가 배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가입에 필요한 보험료는 나가사키대학 외국인유학생 후원회가 전액 부담하며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유학지원과가 가입신청을 합니다.

세입자배상책임 보험

국제교류회관A동、B동 및 국제학료 호르텐시아에 주거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개인배상책임보험(1년간3780엔)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이 보험은국제교류회관A동、B동 및 국제학료 호르텐시아에 누수등의 손해를 끼쳤을때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보험회사가 배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가입에 필요한 보험료는 나가사키대학 외국인유학생 후원회가 전액 부담하며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유학지원과가 가입신청을 합니다.

유학생주택종합보상

일본에서 집을 빌릴 때에는 일반적으로 연대보증인이 필요합니다. 보증인을 구하기 어려운 유학생들을 위하여, 나가사키대학에는 대학이 학생여러분들의 연대보증을 서는 제도(기관보증)가 있습니다. 나가사키대학이 보증인이 되어 빌린 민간아파트에 대해서는 유학생주택종합보상(1년간4000엔, 2년간8000엔)보험의 가입도 동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보험은민간 아파트에 살고있는 유학생들이 실수로 화재나 누수와 같은 사고등을 일으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유학생을 대신하여 배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가입에 필요한 보험료는 나가사키대학 유학생 후원회가 전액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