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재류자격이【유학(6개월이상)】인 유학생은 전원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총 진료비의 70%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해 주기때문에 본인 부담금 30%만 청구됩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반드시 보험증을 가지고 가십시오. 그리고, 보험증은 신분증 대신으로 사용되는 서류입니다.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보관해 주십시오.
가입방법
가입은 나가사키시청 국민건강보험과에 가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시에는 여권이 필요합니다. 보험증이 발급되는데 10일정도 걸리며, 신청자의 주소지에 우편으로 배송됩니다.
보험료는
수입이 월10엔을 넘지 않는경우 년간15,300엔입니다.
보험료는 본인수입(아르바이트의 수입등, 장학금은 수입이 아닙니다.)에 근거하여 책정됩니다.
매년 6월즈음에 자택으로 1년분의 보험료 납부서가 통지되며 1년분의 보험료는 10회에 걸쳐 나누어 낼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세 신고서
매년 6월즈음에 자택으로 1년분의 보험료 납부서가 통지되며 1년분의 보험료는 10회에 걸쳐 나누어 낼수 있습니다. 그리고 1월경에 「국민건강보험료 신고서」가 우편으로 도착하면 필요사항등을 기입하여 동봉되어 있는 반송용 봉투에 넣어 우편함에 넣어주십시오. 이 서류는 수입의 유무등을 신고하는 서류로 다음해의 보험료 산정에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다음해의 보험료 감면혜택에 불이익을 받을수 있으며 고액의 보험료가 청구되기도 합니다.
귀국전
귀국할때에는 미리 나가사키시 시야쿠쇼국민건강보험과에 보험증을 반납하고 보험료를 정산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학생납부 특례제도-

일본국내에 거주하는 20세이상 60세미만의 모든 사람은 국민연금에 가입해야만 합니다. 유학생도 예외는 아닙니다. 보험료의 납부가 곤란한 학생에게는 학생납부 특례제도와 면제제도가 있습니다. 시청에 가서 가입수속을 하면서 동시에 납부 특례제도등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에는 학생증과 재류카드가 필요합니다.
학생납부특례제도
학부 및 대학원의 정규학생은 「학생납부 특례제도」의 대상입니다. 이 제도는 학교에 재학중인 기간동안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나가사키 시청의 국민연금계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면제신청
특별청강학생 및 연구생등 비정규학생은 학생납부 특례제도의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대신에 국민연금 보험료의 면제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전년도 소득(1월부터 6월까지 면제신청을 할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전액 또는 일부를 면제받게 됩니다. 전년도에 일본에서의 소득이 있었던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유학생이 전액면제를 받습니다.

면제신청은 원칙적으로 매년 해야 합니다.
면제기간은 7월부터 다음년도의 6월까지 1년입니다. 따라서 매년 7월에 잊지않고 면제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