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도항(여행)긴급연락처・해외도항서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목적, 이유를 불문하고 사전에 반드시 사전에 아래의 링크의 해외도항시스템에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직원의 경우) 등록후、「해외도항(여행)긴급연락처」를 인쇄하여 각부국 총무부담당계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의 경우) 등록후、「해외도항(여행)긴급연락처」를 인쇄하여 지도교수님의 승인을 받아 소속학부・연구과 학무담당사무실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보험 가입
해외로 도항하는 나가사키대학 학생여러분들은 반드시 해외여행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입원・수술등이 필요할 경우 고액의 의료비가 청구될수 있으므로 도항처에서의 위기를 대비하여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고 보상내용등을 사전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항목의 「OSSMA회원등록」을 할 경우에는OSSMA회원전용의 보험에 가입하는것도 가능합니다. ( OSSMA회원등록「OSSMA회원전용 해외유학보험」참고 )
OSSMA회원등록
나가사키대학은 해외로 도항하는 학생수의 증가에 따라 해외에서 발생할수 있는 여러가지 트러블에 대응하기 위해 유학생위기관리 시스템(OSSMA-오스마)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OSSMA회는 학생여러분들이 해외에서 안전하게 생활할수 있도록 해외체제중의 트러블에 대해 365일, 24시간 일본어및 영어로 트러블에 대응해주는 서비스 입니다.
OSSMA회원등록절차
【이하의 목적으로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대학측에서 회비의 반액을 부담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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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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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 (도항기간) (개인회비・세금8%포함) 1개월 → 1,620엔 2개월 → 2,700엔 3개월 → 5,400엔 4개월 → 7,290엔 5개월 → 9,180엔 6개월 → 10,800엔 7~9개월 → 12,960엔 10~12개월 → 14,580엔 *회원등록후 기간변경이나 취소를 하는경우에는 사무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
등록방법 | ➀.원칙적으로 출국예정 1개월전까지 등록신청서를 유학지원과(ryugaku@ml.nagasaki-u.ac.jp)메일로 제출.(단, 8월13일~17일、12월26일~1월3일은 접수를 받지않으므로 출국예정 1달전이 이 기간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OSSMA등록 신청서
➁.①의 정보를 기본으로 유학지원과이 OSSMA사무실에 등록을 의뢰(약 2주정도가 소요됩니다). ➂.등록의뢰후 아래의 납입방법을 참조하여 요금은 확인한후 지정계좌에 회비를 송금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회비송금후 등록이 완료되게 되며 회비송금에 필요한 별도의 송금고지서는 송부되지 않습니다..). ➃.회원카드및 서비스가이드는 여러분들의 소속부국의 학무담당부서로 보내드립니다. ※회비는 반드시 출국전 가능한한 빨리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불방법및 입금계좌 | 양식A의 엑셀시트를 다운로드하여 각자 회비를 계산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식A에서 계산되어지는 금액은 OSSMA회비의 반액으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양식A:회비계산 시트 【OSSMA회비 송금계좌】 금융기관명:ゆうちょ(유우쵸)은행 지점명:〇一八支店(018 지점) 계좌종류:보통예금 계좌번호:2394905 계좌명의:ニホンエマージェンシーアシスタンス(カ ※송금수수료는 송금자부담입니다.송금자명은 신청자성함으로 해주시고 성함앞에「NU」를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NUナガサキタロウ) |
서비스 내용 |
OSSMA에 회원등록을 하면 회원본인・보호자는 주로 이하의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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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가 회비의 전액을 부담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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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상 | 이하의 목적으로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등록은 가능하나 회비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관광등의 개인적인 출국의 경우에는 동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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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
(도항기간) (개인회비/세금포함) 1ヶ月 → 3,240円 1개월 3240엔 2ヶ月 → 5,400円 2개월 5400엔 3ヶ月 → 10,800円 3개월 10800엔 4ヶ月 → 14,580円 4개월 14580엔 5ヶ月 → 18,360円 5개월 18360엔 6ヶ月 → 21,600円 6개월 21600엔 7~9ヶ月 → 25,920円 7-9개월 25920엔 10~12ヶ月 →29,160円 10-12개월 29160엔 *상기비용에 사무수수료가 가산되게 됩니다. *위의 비용은 등록시 인터넷상으로 결제 |
신청방법 |
유학지원과(ryugaku@ml.nagasaki-u.ac.jp)로 연락을 주시면 개인등록용 로그인페이지정보들 받으실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신청기간은 따로 없으나 출발2주전까지 신청하는것을 추천합니다. |
서비스 내용 |
OSSMA에 회원등록을 하면 회원본인・보호자는 주로 이하의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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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취급에 관해
위탁회사(일본 Emergency Assistance(주식회사))는 나가사키대학이 제공하거나 업무상 취득한 OSSMA가입자의 개인정보(이하、「개인정보」)를 계약이행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본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법령에 근거하여 제공이 요구되었을 경우 및 OSSMA가입자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회사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또한 나가사키대학도 관계부서와의 필요한 정보공유외에 본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법령에 근거하여 제공이 요구되었을경우 및 OSSMA가입자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OSSMA가입자의 가입신청은 위의 개인정보취급에 관한 사항에 동의한것으로 간주되어 집니다.
해외여행보험과OSSMA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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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보험
해외에서 사고를 당했을때 일정금액의 보상을 받는 제도로 보험면책사항이나 지병이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등은 적용대상 외로 처리되게 됩니다. -
OSSMA
해외에서 사건・사고등을 당했을때 현지의 병원, 운송수단, 항공편등의 예약등의 지원만을 하게되며 보험은 아닙니다. 입원, 치료, 검사, 카운셀링등의 의료비, 변호사비용이나 납치유괴대응 전문가 비용등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해외여행보험에 반드시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 해외여행보험 | OSSM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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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확인 | △ 보험증서 번호, 계약내용의 연락 필요 | ○ 회사명이나 회원번호만으로도 서비스 개시 가능 |
제공의료기관 | ○ | ○ |
일본어 의료체제 | ○ | ○ 세계 어느곳에서나 일본어로 지원 |
진찰시의 서포트 | ○ 유선상의 서포트 | ○ 유선상의 선포트 |
귀국운송 | △ 현재의 외국인의사인 경우도 있음 | ○ 일본에서 의사, 간호사 파견 |
의료모니터 | △ 보험회사에 따라 다름 | ○ 현지의사가 수시 확인 |
타기관의 의견 | △ 현지의사의 판단이 다수 | ○ 일본국내의사에 따른 견해, 의료평가 |
초동대응의 스피드 | △ 보험적용판단의 타임러그(time-lag)의 위험이 있음 | ○ 접수후 바로 지원 개시 |
대학에의 보고 | × | ○ 지원 보고서 제공 |
의사파견 | × | ○ 일본인의사의 파견가능 |
보험면책 위험 | × 보험면책사항은 대상 외 | ○ 보험 면책사항과 무관계 |
지병력 위험 | × 계약전 발병했었던 지병은 대상 외 | ○ 인명구조우선, 보험리스크와는 무관계 |
컨설팅 서비스 | × | ○ 병원정도, 각종정보, 운송시뮬레이션 등 |
서비스내용의 차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OSSMA회원전용 해외유학보험
OSSMA회원전용 해외유학보험은OSSMA회원만이 가입가능한 해외여행보험으로 보상내용을 한정하는것으로 일반적인 해외여행보험보다 약 40-50%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OSSMA회원전용 해외유학보험」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OSSMA의 서비스는 보험회사을 불문하고 해외여행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제공이 가능합니다. 회원전용해외유학보험의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OSSMA회원전용해외유학보험 가입 순서」를 확인한후「OSSMA회원전용해외유학보험 가입의뢰서」를(주) 일본Emergency Assistance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학지원과에서는 신청을 받지 않으므로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OSSMA의 서비스는 보험회사을 불문하고 해외여행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제공이 가능합니다. 회원전용해외유학보험의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OSSMA회원전용해외유학보험 가입 순서」를 확인한후「OSSMA회원전용해외유학보험 가입의뢰서」를(주) 일본Emergency Assistance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학지원과에서는 신청을 받지 않으므로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등록후 또는 입금후 도항기간의 단축및 도항취소에 대한 환불금에 대해
①출국전:입금된 회비에서 아래의 수수료를 제한후의 금액이 반환됩니다.
취소 시기 | 도항기간이6개월미만인경우 | 도항기간이 6개월이상인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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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달의 전달25일까지 | 500엔 | 500엔 |
출국의 전날까지 | 500엔 | 2,000엔 |
(상기의 금액에 소비세 불포함)
②출국후: 단축된 기간만큼의 금액과 입금된 회비의 차액이 10,000엔(학생및 대학부담액의 합계,소비세 별도)이상인 경우 아래의 수수료를 제한 후의 금액이 반환됩니다.
취소 시기 | 도항기간이 6개월미만인 경우 | 도항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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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후 | 500엔 | 2,000엔 |
(상기의 금액에 소비세 불포함)
※환불금의 입금수수료는 회원부담이며 환불금에서 입금수수료를 제한 금액이 입금됩니다.
귀국(재입국)서의 제출
귀국후 가능한한 빨리 귀국(재입국)서를 소속학부・연구과의 학무담당사무실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